기획팀 한국에서는 불가능했던 ‘멍푸치노(강아지용 휘핑 음료)’와 ‘찾아가는 반려동물 장례차량’이 드디어 합법화된다. 2025년 5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개최한 ‘제2차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총 66건의 혁신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임시허가가 승인되며 새로운 생활밀착형 산업의 문이 열렸다.
이번 심의의 핵심은 반려동물 생애 전주기 서비스의 전면적 개방이다. 기존에는 관련 법령 미비로 인해 ‘불법’으로 묶였던 서비스들이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 진입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대표 사례는 ㈜에스씨케이컴퍼니(스타벅스 코리아 운영사)가 신청한 ‘반려동물 사료 즉석조리·판매 서비스’다. 반려견 동반 카페에서 펫밀크를 휘핑해 컵에 제공하는 이른바 ‘멍푸치노’ 서비스는 미국 스타벅스나 인앤아웃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서비스지만, 국내에서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사료제조업 등록이 필요한 ‘제조 행위’로 분류돼 허용되지 않았다.
이번 실증특례 승인을 통해 스타벅스는 경기도 남양주와 구리 매장 2곳에서 전용 조리 공간과 도구를 갖춘 조건 하에 시범 운영을 진행하게 된다. 반려인 편의성과 시장 니즈에 부응한 서비스 혁신이 국내에도 상륙하게 된 것이다.
또 하나의 주목할 사례는 펫헤븐더웨이가 신청한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화장 서비스’다. 전문 장례지도사가 보호자 가정을 방문해 장례를 진행하고, 차량에 설치된 소형 화장로에서 화장 후 유골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동물보호법상 장례는 고정식 시설만 허용돼 왔지만, 수도권 외 지역에서 장례 접근성이 낮고, 불법 매립 등 문제가 지속되어왔다. 이번 특례는 지자체 협의, 반경 20km 내 제한 등 조건부 승인으로 제도 실효성과 지역 수용성을 함께 고려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증은 경북 안동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그간 반려동물 생애 전주기를 아우르는 다수의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지원해왔다. 반려동물 안면인식 등록제, 렌터카 반려견 동승 서비스, 맞춤형 동물의약외품 등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신사업이 잇따라 시장 진입 허용을 받은 것이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이번 심의는 반려동물 시장이 산업을 넘어 ‘삶의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건기식, 공유주방처럼 샌드박스를 통해 산업이 실질적으로 개척되는 흐름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년 5월 현재, 산업융합 샌드박스를 통한 누적 특례 승인 건수는 832건에 달하며, 이 중 대한상의가 직접 지원한 과제는 390건에 이른다. 이번 회의에서 삼성전자의 후드일체형 인덕션, 코스맥스바이오의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캠핑카 공유 플랫폼 등도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았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기술이 먼저 도착했지만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수많은 현장에 실질적 해법을 제공하고 있다”며, 무료 컨설팅 플랫폼(Sandbox.korcham.net)을 통해 전 산업군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주요 승인 과제 요약
| 승인 과제 | 신청 기업 | 특례 유형 | 실증 지역 |
|---|---|---|---|
| 멍푸치노 즉석조리·판매 | 에스씨케이컴퍼니 | 실증특례 | 남양주·구리 |
|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 펫헤븐더웨이 | 실증특례 | 경북 안동 |
| 후드일체형 인덕션 | 삼성전자 | 실증특례 | 전국 |
| 캠핑카 공유 플랫폼 | 캠버 | 실증특례 | 전국 |
| 융복합 건기식 | 코스맥스바이오 | 실증특례 | 수도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