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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日롯데에 1300억 소송폭탄…경영권 복귀의 ‘10년 집념’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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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07-06 23: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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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in PREMIUM=기획팀 ]

신동주, 日롯데에 1300억 소송폭탄…경영권 복귀의 ‘10년 집념’ 재점화
“롯데 신용도 실추 책임 묻겠다”…

日 법원에 주주대표소송, 신동빈 회장 정면 겨냥


日롯데홀딩스 정조준한 신동주, 10년 분쟁에 또 불붙였다
“나는 주주다”…지분 30% 들고 ‘경영 복귀’ 포기하지 않는 이유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다시 타올랐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일본 도쿄지방법원에 13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동생 신동빈 롯데 회장 및 현 경영진을 정조준했다. 소송 형식은 주주대표소송, 내용은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경영진 책임 추궁이다. 10년 가까이 반복돼온 그의 ‘경영권 복귀 시도’가 다시금 롯데그룹에 중대한 파장을 예고한다.신동주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광윤사 대표로서 28.1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025년 7월 5일, 일본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전날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에 약 144억 엔(한화 약 136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경영진. 소송은 단순한 개인 분쟁이 아니라 주주 대표 자격으로 회사 이익을 대리하는 방식으로 제기된 것이다.

그는 소장에서 "경영진이 기업 이미지 실추 및 리스크 확대를 초래했음에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핵심 타깃은 신동빈 회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사건’. 당시 신 회장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를 롯데홀딩스의 신용도 저하와 경영위기 촉발의 결정적 요인으로 보고 있다.

롯데 측은 아직 공식적인 대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경영진 의사결정은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2015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서 해임된 이후 매년 반복되어 온 신동주의 복귀 시도의 연장선에 있다. 그는 올해도 정기 주주총회에서 자신을 이사로 선임해달라는 안건을 상정했으나 또 다시 부결됐다. 벌써 10년 가까이 이어지는 ‘단독 경영 복귀 시도’는 실현되지 않았지만 멈추지도 않았다.

관건은 지분 구조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광윤사 대표로서 28.1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개인 명의로도 1.77%를 갖고 있어, 전체적으로 30%에 달하는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경영에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주주로서의 법적 권한은 결코 작지 않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신 전 부회장의 현실적 영향력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이미 한국 롯데지주 지분을 전량 매각해 약 1조4000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확보한 상황이며, 실질적으로 한국 롯데그룹 지배구조에서는 완전히 이탈해 있다. 이런 점에서 “경영에 더 이상 명분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이번 소송은 일본 롯데홀딩스의 정통성과 경영 책임에 대한 문제 제기이자, 신동빈 체제에 대한 ‘상징적 저항’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특히 최근에는 신동빈 회장의 장남인 신유열 롯데지주 전무가 롯데홀딩스 이사로 선임되면서, 본격적인 경영권 3세 승계 구도가 가시화되고 있는 국면이다. 이런 와중에 신동주의 행보는 ‘부친 신격호 창업자의 유산’을 둘러싼 내부 권력 구도에 다시금 긴장을 불어넣고 있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단순한 법적 공방을 넘어선다.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10년 넘게 이어지는 롯데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의 본질적 갈등이 다시금 표면화된 것이다. 업계의 시선은 두 갈래다. “경영권 복귀는 끝난 이야기”라는 회의론과 “지분을 보유한 주주의 정당한 문제제기”라는 옹호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다.
신동주라는 이름은 여전히 롯데라는 거대한 제국의 ‘미해결 방정식’이다. 그리고 이 방정식의 해답은 여전히 누구도 예단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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