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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원 삼표 회장, 장남 승계 위한 ‘74억 부당거래’ 혐의로 재판행
  • 프로필이미지 박정석 기자
  • 등록 2025-11-17 23: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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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in PREMIUM=박정석 기자]

정도원 삼표 회장, 장남 승계 위한 ‘74억 부당거래’ 혐의로 재판행
삼표산업-에스피네이처 간 고가거래 4년간 지속… 검찰 “경영권 불법 세습, 총수 직접 관여”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장남 정대현 부회장에게 경영권을 넘기기 위해 계열사 간 부당거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표산업이 에스피네이처에 4년 동안 고가 거래를 몰아주며 약 74억 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판단했다. 정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에스피네이처의 기업가치를 끌어올려 승계 기반을 마련한 불법 지원이라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4일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78)을 공정거래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홍성원 전 삼표산업 대표(69)는 배임 혐의가 추가됐으며, 법인 삼표산업도 양벌규정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홍 전 대표와 공모해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삼표산업이 원재료 구매 과정에서 비계열사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해 에스피네이처와 거래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삼표산업은 약 74억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에스피네이처는 원재료 판매업체로, 정 회장의 장남 정대현 부회장이 최대주주다. 삼표산업은 에스피네이처가 비계열사 대비 4% 초과 이윤을 확정적으로 보장받는 구조로 거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를 “승계를 위한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판단했다.

지주사 지정·유상증자까지 승계 구도 노린 정황

검찰은 정 회장이 장남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삼표그룹의 지주사 구조 개편과 유상증자까지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3년 11월 삼표그룹은 지주사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를 활용해 정 회장이 최대주주인 회사를 지주사로 지정했다. 이후 합병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낮게 책정함으로써 정대현 부회장이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지분율을 확보하도록 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또한 에스피네이처의 유상증자 역시 부자 간 지분 격차 축소를 목표로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에스피네이처 매출과 영업이익은 삼표산업의 고가 구매로 급격히 증가했고, 이를 통해 정 부회장이 승계 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삼표산업 내부 불만 존재… 그러나 총수 지시는 묵살

삼표산업 내부에서는 고가 원재료 구매로 인한 손해가 누적되자 “계열사 거래가 회사에 불리하다”는 불만이 상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검찰은 정 회장과 홍 전 대표가 이를 묵살하고 에스피네이처 지원을 지속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공정한 경쟁 저해… 총수 직접 처벌 의미 크다”

검찰 관계자는 “삼표그룹 총수가 경영권을 불법적으로 세습하기 위해 계열사 간 일감을 몰아준 전형적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이라며 “법인만 고발되던 기존 관행과 달리, 총수 본인을 형사 기소함으로써 ‘지위와 배경을 막론하고 처벌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공정경쟁 질서를 훼손하는 세습형 부당지원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회장과 홍 전 대표는 재판에서 혐의를 다툴 전망이며, 삼표그룹의 승계 구도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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