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팀
“이민법인 대양과 함께하는 이민에 대한 모든 것”
‹본지는 이민법인 대양과 함께 이민에대한 모든것을 기획 시리즈로 연재 중 이다.
빠른 시일 내로 미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며
일도 하고 자녀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 e2 investor비자에 대하여"
글: 이민법인 대양 강남욱 미국변호사
자녀교육 때문에, 더 나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문화적인 선호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의 삶을 동경하곤 합니다. 하지만, ESTA를 이용한 짧은 방문이 아닌 영주권을 통해 오랜 기간 미국에서 거주하기란 마치 하늘의 별 따기처럼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에 H 비자를 통해 미국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쿼터가 제한되어 있어 최종추첨에서 떨어지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과연 빠른 시일 내로 미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며, 일도 하고 자녀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글: 이민법인 대양 강남욱 미국변호사
이때, 적합한 방법 중 하나는 E-2 투자비자를 통해서 미국에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E-2 비자는 외국인이 사업을 위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해주는 비자로, 미국 내에서 고용의 증진 혹은 경제 활성화가 목적입니다. 즉, 미국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여 사업을 함과 동시에 미국 내에서 노동자를 고용하여 국익에 기여하라는 차원에서 비자를 발급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를 많이 고용할수록, 투자금액이 클수록, 수익성이 좋을수록 비자를 받기에 수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E-2 투자비자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국과 협약(Treaty)이 맺어진 국가의 국민이어야 합니다.
E-2 비자는 미국 내 직접 사업운영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조약국 국적자에 한해서 비자 발행이 제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은 ‘한·미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 에 의거하여 E-2 비자 발급이 가능한 국가들 중 하나입니다.
2. 상당한 금액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미 이민법상 명시된 금액은 없으나, Substantial investment(상당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문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투자금액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액은 사업체를 구입한 후 투자된 모든 자산도 인정을 해주므로 설비와 장비 그리고 운영경비와 rent deposit까지 모든 금액이 투자자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최소투자금액을 규정하진 않았으나, 30만불 이상 투자하시는 것이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최소한의 투자금액이라 권고 드리고 싶습니다.
3. 투자자의 생계(Marginality)만을 위한 투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미국에서 E-2 비자를 발급하는 목적은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의 국익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고용창출을 확대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투자자와 그 가족들이 미국에서 본인 혹은 가족의 삶만을 영위하기 위해서 투자했다면, E-2 비자를 발급하는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투자자의 가족 이외의 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미국의 경제적인 이익에 기여해야 합니다.
4. Investment at Risk(위험 감수) 그리고 Real and Active(적극적 투자)이어야 합니다.
E-2 비자에서 투자는 투자자가 이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실질적 투자를 해야 하며, 위험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운영에 따라 투자금 일부 혹은 전부를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셔야 하며, 투자된 자본은 irrevocably(취소 불가능하게) 사업에 투자되어야 합니다. 또한 용역이나 상품을 창출하는 적극적인 투자사업이어야 합니다.
5. 체류자격이 종료되면 반드시 미국을 떠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E-2 비자 발급 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비자가 종료되었을 경우, 미국을 떠난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만약 대사관이 판단하기에 미국에 눌러앉고 싶어하거나 미국을 떠날 의사가 없어 보인다면, 위의 모든 조건이 만족되더라도 비자발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상기 조건들이 모두 만족되고, E-2 비자가 발급되었다면 미국에 입국 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E-2 비자 특성상 미국에서 계속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민국이나 대사관이 E-2 연장에 있어서 가장 염두에 두는 것은 사업체가 수익이 나고 있는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고용하고 있는지, 사업체의 수익이 가족의 생활비를 크게 상회하는지 등입니다. 위의 조건들이 잘 만족되었다면 비자를 계속해서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E-2 비자는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하고, 비자를 다시 발급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고용창출과 생계목적 이상의 이익을 유지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반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비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평균 약 6개월이내) 발급이 되며, 동반 배우자와 자녀들까지 모두 비자가 발급됩니다. 동반배우자는 합법적인 취업을 할 수 있으며 21세 미만의 자녀들은 미국의 공립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E-2 비자는 본인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지만, 배우자의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도 가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개인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오랜 기간 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로 입국하여야 하는 사람의 경우 E-2 비자는 좋은 선택지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글: 이민법인 대양 강남욱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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