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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금속 임시주총, 10시간 지연 끝 ‘혼란의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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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4-11-22 1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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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in PREMIUM=기획팀 ]

대양금속 임시주총, 10시간 지연 끝 ‘혼란의 연속’

대양금속과 KH그룹 측이 충돌한 지난 30일 임시주주총회는 10시간의 개회 지연, 논란의 직무대행 의장 선임, 그리고 위법 의결권 제한 등으로 격화됐다. 소액주주들은 “사측의 부적절한 진행 방식과 위법한 절차가 주주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10시간 지연, 의장석엔 예상 밖 인물

예정 시간인 오전 10시 대신 오후 8시에 열린 주총에서, 의장석에는 대표이사 조상종 대신 정 모 직무대행자가 올라섰다. 이에 주주들은 정씨가 등기이사가 아닌 점을 들어 대표이사 직무대행 자격에 의문을 제기했다. 상법상 등기이사만이 의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판례를 근거로, 정씨의 권한은 애초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의결권 제한, "법적 근거 없다"

사측은 일부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며 논란을 키웠다. 위임장 위조 의혹과 중복위임장 등을 이유로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측의 조치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 상법은 주주의 의결권을 법률 근거 없이 제한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이에 출석 주주들은 즉각 항의하며 "의장이 안건 상정 전에 의결권을 무단 제한한 것은 위법"이라고 비판했으나, 사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라”고 맞섰다.

속전속결 회의 종료, 의결 절차는 '불투명'

사측은 15분 만에 주총을 종료하며 모든 안건을 처리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표결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KH그룹과 소액주주들은 별도로 의장 불신임 및 임시의장 선임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나머지 안건도 처리하며 맞불을 놨다.

불법 공증 논란, 사측에 쏟아지는 의혹

주총 현장에서 불법 공증이 이뤄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공증법에 따라 공증인은 사무소에서만 직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대양금속 측 변호사가 현장에서 이를 위반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소액주주연대는 관련 법무법인과 변호사 협회를 상대로 집회를 예고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KH그룹 관계자는 “소액주주의 권리를 되찾고 주주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양금속 임시주총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이제 법정에서의 결판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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