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팀 [CEOin PREMIUM=기획팀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총 300표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즉시 정지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2004년), 박근혜 전 대통령(2016년)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사상 세 번째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당한 현직 대통령이 됐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며,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게 된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야6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들이 발의했다. 핵심 사유는 윤 대통령이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발의된 문서에는 헌법상 전시나 사변 같은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 혐의에 해당하는 군 병력 동원을 명령한 점이 적시됐다. 또한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도 포함됐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 직후 용산 대통령실로 전달된다. 대통령실이 이를 접수하는 순간 윤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며, 한덕수 총리가 직무를 대행한다.
이와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정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소추위원을 맡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주도하게 된다.
탄핵소추안은 정 위원장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며, 헌재는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번 사안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세 번째로 이뤄진 대통령 탄핵 사례다. 앞선 두 사례 중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최종 인용된 바 있다.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로 한국 정치는 다시 한번 커다란 혼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정치적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