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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헌정사상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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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4-12-14 17: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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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in PREMIUM=기획팀 ]

[속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헌정사상 세 번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총 300표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즉시 정지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2004년), 박근혜 전 대통령(2016년)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사상 세 번째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당한 현직 대통령이 됐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며,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게 된다.

탄핵 사유,계엄령 및 내란·직권남용 혐의

이번 탄핵소추안은 야6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들이 발의했다. 핵심 사유는 윤 대통령이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발의된 문서에는 헌법상 전시나 사변 같은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 혐의에 해당하는 군 병력 동원을 명령한 점이 적시됐다. 또한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도 포함됐다.

탄핵소추안의 절차와 헌법재판소로 이송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 직후 용산 대통령실로 전달된다. 대통령실이 이를 접수하는 순간 윤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며, 한덕수 총리가 직무를 대행한다.

이와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정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소추위원을 맡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주도하게 된다.

탄핵소추안은 정 위원장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며, 헌재는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정치권 격랑 속으로

이번 사안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세 번째로 이뤄진 대통령 탄핵 사례다. 앞선 두 사례 중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최종 인용된 바 있다.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로 한국 정치는 다시 한번 커다란 혼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정치적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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