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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40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7개 혁신 사업 실증특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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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03-29 21: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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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in PREMIUM=기획팀 ]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40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7개 혁신 사업 실증특례 승인


  • 재개발 조합총회 전자투표 도입으로 참여율 향상 기대

  • 셀프스토리지 서비스 규제 완화… 도심 공간 활용 효율성 강화

  • 대한상의-과기정통부 협력, ICT 샌드박스 승인 과제 목록 발표


대한상공회의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8일 제40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7개의 혁신 사업에 대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 중에는 재개발 조합총회 전자투표 서비스와 도심형 셀프스토리지 서비스 등 사회적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서비스들이 포함되어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8일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가 접수·지원한 3건을 포함한 총 7개 사업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 넥스타우스㈜의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가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이 서비스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총회의 의결을 모바일과 웹을 통해 디지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디지털 플랫폼이다. 기존 도시정비법상 총회 의결방식은 현장 출석이나 서면 결의로 제한되었지만, 이번 승인을 통해 조합원들은 언제 어디서나 의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심의위원회는 이 방식이 비용과 시간 절감을 가능하게 하며, 총회 참여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안정적인 총회 진행을 위해 현장 총회를 반드시 개최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을 고려해 전자방식을 보조적으로 활용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했다.

또한, 리스토어코리아㈜의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셀프스토리지)’도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기존의 건축법상 셀프스토리지는 도심지에 설치할 수 없는 ‘창고시설’로 분류되어 운영이 제한되었으나, 이번 특례로 인해 규제가 완화되었다. 리스토어코리아는 IoT 기반 스마트 센서를 통해 항온·항습 기능을 제공하고,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물품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쿠도커뮤니케이션㈜·부천시의 ‘재난안전 관제를 위한 지능형 CCTV 고도화 활용지원 서비스’, ㈜데이즌의 ‘서울·부산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그리고 ㈜비욘드스페이스 등의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가 함께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대한상의의 산업혁신본부장 이종명은 “낡은 법과 제도들이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의 물꼬를 트고 있다”며 “법령 개정도 속도감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9년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이후 ICT 샌드박스 특례승인 건수는 273건에 이르며, 대한상의는 2020년부터 운영해 온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119건의 과제를 승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번 승인 사례들은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혁신 제품과 기술의 시장 출시를 가속화하며,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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