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범 기자 [CEOin PREMIUM=김진범 기자]
재계 “법적 불확실성 해소, 경영 안정화에 긍정적”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7년 9개월간 이어진 재판 끝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조 회장의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며 사건에 마침표를 찍었다.
시민단체는 재벌 총수에 대한 사법부의 관대한 처분에 우려를 표했지만, 재계에서는 장기화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경영 안정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미술품 거래 등과 관련한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약 16억 원 규모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조 회장 측의 상고는 모두 기각됐다.
조 회장은 2018년 1월 기소돼 7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그가 2013년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유상감자 및 자사주 매입을 통해 회사에 약 179억 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고가에 사들이게 하고, 2002~2012년 사이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함께 제기했다.
1심은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2심은 16억 원 횡령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단도 같은 결론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횡령 금액은 적지 않으나 피해가 변제됐고, 피해 회사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배임 혐의의 경우 당시 재정상황과 경영 판단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는 고의적 사익편취보다는 경영상 판단의 일환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이 총수 개인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회사 자금이 사용된 부분을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것은 아쉽다”며“법 앞의 평등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업의 자금관리 투명성과 내부통제 강화,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계는 이번 판결이 효성그룹의 경영 정상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수년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가 해소됨으로써 그룹이 핵심 사업인 첨단소재·수소 인프라·전력 솔루션 분야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경영 불확실성 해소는 기업 신용과 투자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효성이 오너 리스크를 넘어 기업 실적과 기술 경쟁력 중심의 경영 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재벌 총수의 형사 책임과 기업 경영 안정 사이의 균형 문제를 다시 환기시켰다고 평가한다.
한 법학 전문가는 “형사적 책임은 명확히 하되, 기업의 공익적 기능과 사회적 파급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영 투명성과 이사회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제도적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번 판결로 조현준 회장은 법적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지만, 효성그룹은 앞으로 투명경영과 신뢰 회복이라는 숙제를 안게 됐다.
전문가들은 효성이 ESG 경영과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향후 그룹의 지속성장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